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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F visa, 체류기간 규정 변경 될 듯

SL SONGLEE
2020-11-12

유학생의 신분정책 기간을 대체할 수 있는 제안된 규칙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외국인 학생들은 곧 미국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과 과정을 겪게 될 지도 모른다.

미국 이민세관국(ICE)은 F, J, I 지위에 있는 개인을 위한 정시 입학 및 체류 절차 연장 규정의 논평을 위해 발표했다. 31일간의 댓글 기간은 2020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제안된 규칙의 주요 목적은 신분 기간(D/S) 항목을 학생 등이 특정 기간 동안 입학할 수 있고, 체류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를 초과하거나 체류를 이탈할 경우 불법 체류를 초래할 수 있는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8년 행정처는 제안과 동일한 목표를 달성했을 정책 각서를 발표했다. Guilford College 대 Chad Wolf의 Loretta Biggs 판사에 의해 참여하여,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했다. 법원은 이 정책이 행정절차법(APA)뿐만 아니라 이민 및 국적법(INA)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행정부는 항소를 했지만, 뜻밖에도 항소를 철회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정처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여 적어도 Biggs 판사에 의해 식별된 문제들 중 일부를 극복하기 위해 통지와 논평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일어난 일이다.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F, J, I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D/S 입학이 종료될 것이다. 다음은 F-1 학생들에게 제안된 규칙의 몇 가지 주요 사항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D/S 상태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그들은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입학할 것이다 – 2년 내지 4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Verify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E-Verify를 사용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4년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2년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위 종료 시 60일의 유예기간이 30일의 유예기간으로 단축된다.

초기 입학 기간을 넘기고 미국에 남아 있으려면 학생들이 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생체인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동일한 교육 수준 내에서 프로그램을 두 번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한 번 이상 낮은 교육 수준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학생에게 더 유리한 것은, 제안된 규칙에 따라 캡-갭 작업 허가서가 캡 H-1B의 신분 변경이 제출되는 회계연도 4월 1일까지 연장될 것이다.


제안된 규칙은 또한 과도기를 설정한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지위를 유지한 학생들은 (I-20대당)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며, 규정 발효일로부터 4년+60일을 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4년 동안 미국 외 여행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여행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기고사 입학 규정을 적용하게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proposed-rule-would-replace-duration-status-policies-international-students?utm_content=7b928fbdcbd91aef3b883eeefdd76c43&utm_campaign=2020-10-16Immigration Legal News from the National Law Review&utm_source=Robly.com&utm_medium=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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