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국이민법] 비자 거절 사유: 비자신청과 공공혜택지원 Public Charge for Visa Applicants

2020-03-18

| For Visa Applicants

국무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비자 자격에 대한 공공지원금 청구에 관한 개정된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지원금 청구에 관한 개정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4일이후 비자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인터뷰 준비시 사전에 FORM DS-5540에 대해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FORM DS-5540이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사 담당자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공공지원금 요금 청구 규정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달 할 경우, 신청자는 FORM DS-5540 양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터뷰시, 인터뷰를 주관하는 영사관이 DS-5540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터뷰시 해당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문의에 FORM DS-5540 양식 제출과 관련하여 적절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혹 질문받은 정보들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비자승인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비자신청이 거절될 수 있도 있습니다. 

 

| Background

2019년 8월 최종 공공지원금 규정을 공포한 국토안보부(DHS)는 2020년 2월 24일부터 공공지원금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미 국무성(DOS)은 공공요금에 근거한 최종 내규, 22 CFR 40.41 -공공지원금에 근거한 비자 부적격-를 수정 공표하였습니다.   

이 내규는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INA 212(a)(4)의 해당 부분에 대한 DOS의 해석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DOS가 새로운 정보수집 양식인 공공지원금 질문서 DS-5540에 대한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DOS는 2020년 2월 24일이전에 DOS의 최종 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관보에 긴급 OMB 처리 및 DS-5540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의향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영사관이 2019년 10월 15일 이후에 수령한 상장된 공공혜택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DHS의 공공요금에 대한 최종 규칙의 이행이 지연되어, 그리고 DOS의 내규 시행과 DHS의 내규 시행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비자신청인이 공공지원금 규정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2020년 2월 24일 이전에는 비현금 공공혜택이라고 정의된 공공혜택에 대한 수령, 승인, 또는 증서 등은 고려되지 않도록 지시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 내규 적용 여부 고려 시, 1999년 5월 25일부터 2018년 1월 2일 사이에 정부 비용으로 장기적 수입유지 등을 위해 지급된 현금 지원 등과 같은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20년 2월 24일 이전에 받은 지원도 고려하게 됩니다.   

 

<출처ㅣ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ea/Information-on-Public-Charge.html>

<참조 | FORM DS-5540: https://eforms.state.gov/Forms/ds554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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