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국이민법]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일부 외국인의 미국 입국중단

2020-06-25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일부 외국인의 미국 입국중단

 [요약&번역문]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연장으로, 상기 행정명령에서 언급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1절. 행정명령 제10014호의 계속.
(a) 행정명령 제 10014호 제4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 4절. 종료. 이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2020년 6월 2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b) 이 절 (조항)은 즉시 시행한다.
 

*행정명령 제 10014호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Section 1.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이민자로서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중단되고 본 행정명령의 제2절에 따라 제한된다.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aliens as immigrants is hereby suspended and limited subject to section 2 of this proclamation.

Sec. 2. Scope of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입국에 대한 본 중단와 제한 범위
(a) …(생략).
(b) 본 중지와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The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1 of this proclamation shall not apply to:
(i) 미국 영주권자 any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i)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의료관계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의 21세 미만 자녀;
any alien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on an immigrant visa as a physician, nurse, 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to perform medical research or other research intended to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or to perform work essential to combating, recovering from, or otherwise alleviating the effects of the COVID-19 outbreak,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and any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ld of any such alien who are accompanying or following to join the alien;
(iii) EB-5 영주권 신청자; any alien applying for a visa to enter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iv)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any alien who is the spouse of a United States citizen;
(v)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의 21세 미만 자녀 (IR-4 or IH-4 입양자 포함);
any alien who is under 21 years old and is the child of a United States citizen, or who is a prospective adoptee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the IR-4 or IH-4 visa classifications; (vi) …(생략);
(vii) 미국 군인 및 그 직계가족; any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any spouse and children of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viii) …(생략); or
(ix) 미국내 입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any alien whose entry would be in the national interest,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their respective designees.

 
제 2절. 입국중단 및 제한. 다음과 같은 비이민비자에 따라 입국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의 미국 입국은 이 행정명령의 제3절에 따라 중단되고 제한된다:
(a) H-1B 또는 H-2B 비자의 외국인 및 이러한 외국인과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b)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지도자, 오페어(au pair) 또는 여름 출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범위의 J비자의 외국인,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에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그리고
(c) L비자 외국인 및 이러한 외국인에 합류하여 동행하거나 따르는 모든 외국인.

제 3절. 입국 중단 및 제한의 범위.
(a)본 행정명령의 제2절에 따른 입국 중단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외국인;

(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한 비이민 비자가 없는 외국인; 그리고

(iii)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에 유효하거나 이후 미국으로 여행하여 입국 또는 입국을 허가하는 날짜 이후에 발급된 비자 이외의 공식 여행 문서(transportation letter, an appropriate boarding foil, 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등) 이 없는 외국인.

(b) 본 행정명령의 제2절에 따른 입국 중단 및 제한은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ii) INA 제101절 (b)(1)에 기술된 미국 시민의 배우자나 자녀인 모든 외국인 (8 U.S.C. 1101(b)(1));

(iii) 미국 식품 공급에 필수적인 임시 노동력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

(iv)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각 지정자가 결정한 국가 이익에 해당하는 외국인.

...(생략)

 
제5절. 추가 조치.

(a) ....(생략)
(b) 노동부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의하여,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EB-2과 EB-3, 그리고 H-1B에 따라 이민/비이민 비자를 취득 하려 하거나 또는 이미 이민/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자로 인해, INA 제212절 (a)(5)(A)나 (n)(1) (8 U.S.C. 1182(a)(5)(A) or (n)(1))에 위반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규정을 공포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적절한 경우 INA 제212절 (n)(2)(G)(i)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8 U.S.C. 1182(n)(2)(G)(i)).
(c)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준거법에 따라 외국인이 사진, 서명 및 지문 등을 포함하여 인물 정보나 생체인식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이 비자 신청, 미국에의 입국 또는 다른 이익 추구를 위한 자격이 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자, 미국에 입국할 수 없거나 추방될 수 있는 자, 또는 미국에서 형사 범죄로 체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와 같은 특정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거법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iii)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준거법에 따라, INA의 제214절 (g)(3)에 따라 (8 U.S.C. 1184(g)(3)) 효율적인 비자 배분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거나 미국 H-1B 비 이민자들의 존재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6절. 종료.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 본 행정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그 이후 본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동안 60일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장관 및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을 권고해야 한다.
제7절. 유효 날짜. 본 행정명령의 제1절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 본 행정명령은 2020년 6월 24일의 동부 하절기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에 발효된다.
…(생략)


나는 서기 2020년 6월 22일, 그리고 미국 독립으로부터 244년이 지난 오늘 여기에 서명하는 바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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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길 권유드리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조: “코로나에 따른 미국 입국중단 행정명령 2, 청원서 정상접수 & 일부 비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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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suspending-entry-aliens-present-risk-u-s-labor-market-following-coronavirus-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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