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국이민법] 행정명령, June 22, 2020 |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2020-06-25

행정명령, June 22, 2020 |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난 6월22일,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2020년 4월 22일 행정명령 제10014호의 연장으로, 특정유형을 제외한 새로운 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비자발급과, 추가적으로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이민자와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올해 연말까지 제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 현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월22일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 외국인의 모든 미국영주권 (I-140, I-130 등)(취업/가족초청 포함)의 청원서 신청;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의 21세 미만 자녀 (IR-4 or IH-4 입양자 포함)의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신청/발급;
  • EB-5 영주권승인 후 이민비자의 신청/발급;
  • 미국내 입국이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이민비자의 신청/발급;
  • H-1B 또는 H-2B, J 비자, L 비자 이외 비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의료분야 관계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의 21세 미만 외국인 자녀 등의 이민비자의 신청/발급;
  • 유효한 관련 미국비자, 또는 공식 여행 문서 소지한 외국인 (transportation letter, an appropriate boarding foil, 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 미국 군인 및 그 직계가족의 이민비자의 신청/발급.


6월22일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자녀)을 제외한 가족 (부모, 형제 등)의 이민비자, 그리고 미국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비자 신청/발급;
  • 취업 이민의 경우, EB1, EB2, EB3, EB4의 이민비자 신청/발급 (의료분야 관계 외국인 이민비자,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이민비자 예외) 등;
  • 비이민비자의 경우,  H-1B 또는 H-2B, J 비자, L 비자 신청/발급 등.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미국 이민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청원서 (I-140, I-130, I-129 등)의 신청은 제한없이 진행됩니다. 다만, 청원서 승인후 미국입국을 위해 필요한 일회성비자인 일부 이민/비이민 비자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미국입국의 시기가 늦쳐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길 권유드리며, 계획을 세우시는데 있어 보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참조: JMS | NEWS & UPDATES,  “행정명령, June 22, 2020” Summary of Proclamation” (전문/요약문)]

NIW/Eb1A 전문 자격판정 (상담)신청



NIWengineer.com TM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통하여 NIW 자격 판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하여 자격 판정이 가능합니다. 


문의: 이메일 또는 전화 

(Email: info@niwengineer.comTel. +82.2.2043.2241) 

*Office Hours: Mon.to Sat. 10am-5pm (*평일 오후 5시 이후 또는 주말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주실 

경우,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NIWengineer | SONGLEE



NIW/Eb1A 자격판정 신청서


*신청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Notice &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ebsite or any attachment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matter. The transmission and receipt of information contained on our website, in whole or in part, or communication with SONGLEE (NIWengineer) via the Internet does not constitute or create any relationship between us and any recipient. The material on this website may not reflect the most current information or developments. We disclaim all liability in respect to actions taken or not taken based on any or all the contents of this websit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