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접수서류, RFE(추가서류 요청) 하지않고 바로 거절 가능성 높아져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2018년 9월 11일 부터, 미국 이민(비자)심사관의 권한이 더 커지면서 미흡한 비자신청서류는 경고없이, 즉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서) 또는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가능성 경고서)의 통지 없이 즉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9월11일 이전까지는, 미국 이민(비자)심사관은 신청서의 서류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대부분 이민(비자)신청서를 거절하기전에 RFE/NOID를 통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RFE/NOID 수령이후 추가로 서류들을 보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2018년 9월 1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USCIS (미국이민성) 정책에 의하여, 이민(비자)심사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초기신청서류에서 필수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RFE/NOID 통지없이 해당 비자신청서는 즉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조. USCIS’s Policy Memorandu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AFM_10_Standards_for_RFEs_and_NOIDs_FINAL2.pdf )
279 2439
이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의 기조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특히 신청날짜를 일찍 받기위해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미흡하게 접수하여 미국이민국 업무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이민(비자)신청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하여 세워진 정책으로 보여진다. 하여 단순한 실수 등의 사유로 서류가 누락될 경우는 제외라고 USCIS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SCIS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비자신청 제출서류 목록의 체크리스트(“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를 2018년 9월 11일부터 게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민(비자)신청인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번에 “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가 공지됨으로서 신청인들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 실질적으로 더 쉽게 RFE/NOID 통보없이 즉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이민(비자)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졌다. 즉, 비록 공지된 목록으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하더라도 나열된 항목들에 부합하여 제대로된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RFE/NOID 통보 또는 RFE/NOID 없이 즉시 거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접수시부터 각 이민(비자) 유형에 대한 제대로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야 한다.
과거 미국 이민(비자)신청의 거절은 이후 비자신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각 캐이스별 또는 비자거절 사유 등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다르다. 하지만 이민(비자)신청의 잦은 거절은 여러방향으로 부정적인 의도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USCIS 정책의 변화로 서류미흡으로 인한 거절의 확률이 높아진 만큼, 되도록 처음 신청서 접수시 제대로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NIW 또는 Eb1A와 같은 까다로운 비자유형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추천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비이민 비자신청을 위한 신청서(FORM)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미국 기관에서 각 신청서별 안내문(Instruc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시 실수로 혹은, 특이한 과거이력 등이 있는 신청자가 전문지식없이 비자를 신청하여, 일단 비자가 거절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JMS Korea는 미국이민&비자전문으로 미국 영주권/시민권/비이민비자(관광, 유학, 취업, 종교 등)의 수속을 상담부터 비자신청, 인터뷰, 비자발급, 그리고 때로는 미국입국시점까지 도와드림으로써 전문적인 전담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비자거절이나 범죄기록 등으로 비자승인의 가능성이 낮은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JMS Korea 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JMS Korea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JMS Korea: 1668.2241 | info@jmskorea.com | www.niwengineer.com, www.jmskorea.com)
미흡한 접수서류, RFE(추가서류 요청) 하지않고 바로 거절 가능성 높아져
[미국 이민법 정보와 최신뉴스]
2018년 9월 11일 부터, 미국 이민(비자)심사관의 권한이 더 커지면서 미흡한 비자신청서류는 경고없이, 즉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서) 또는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가능성 경고서)의 통지 없이 즉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9월11일 이전까지는, 미국 이민(비자)심사관은 신청서의 서류가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대부분 이민(비자)신청서를 거절하기전에 RFE/NOID를 통지함으로써 신청인에게 RFE/NOID 수령이후 추가로 서류들을 보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2018년 9월 11일 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USCIS (미국이민성) 정책에 의하여, 이민(비자)심사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초기신청서류에서 필수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RFE/NOID 통지없이 해당 비자신청서는 즉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조. USCIS’s Policy Memorandum,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USCIS/Laws/Memoranda/AFM_10_Standards_for_RFEs_and_NOIDs_FINAL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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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의 기조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특히 신청날짜를 일찍 받기위해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미흡하게 접수하여 미국이민국 업무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이민(비자)신청인 등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하여 세워진 정책으로 보여진다. 하여 단순한 실수 등의 사유로 서류가 누락될 경우는 제외라고 USCIS는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USCIS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비자신청 제출서류 목록의 체크리스트(“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를 2018년 9월 11일부터 게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민(비자)신청인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 목록을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번에 “Checklist of Required Initial Evidence”가 공지됨으로서 신청인들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면 실질적으로 더 쉽게 RFE/NOID 통보없이 즉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기회도 없이 이민(비자)신청이 거절될 확률이 높아졌다. 즉, 비록 공지된 목록으로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한다 하더라도 나열된 항목들에 부합하여 제대로된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있는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RFE/NOID 통보 또는 RFE/NOID 없이 즉시 거절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접수시부터 각 이민(비자) 유형에 대한 제대로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야 한다.
과거 미국 이민(비자)신청의 거절은 이후 비자신청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각 캐이스별 또는 비자거절 사유 등에 따라 그 영향정도가 다르다. 하지만 이민(비자)신청의 잦은 거절은 여러방향으로 부정적인 의도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USCIS 정책의 변화로 서류미흡으로 인한 거절의 확률이 높아진 만큼, 되도록 처음 신청서 접수시 제대로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NIW 또는 Eb1A와 같은 까다로운 비자유형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추천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비이민 비자신청을 위한 신청서(FORM)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미국 기관에서 각 신청서별 안내문(Instruc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시 실수로 혹은, 특이한 과거이력 등이 있는 신청자가 전문지식없이 비자를 신청하여, 일단 비자가 거절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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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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