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국이민법] 급행수속, 곧 모든 취업이민 청원에서 가능할 듯

2020-11-17

2020년 9월 30일, 미 의회는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2020년 12월 11일까지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 외에도 미국 시민권 이민서비스(USCIS)가 제공하는 급행수속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유의미한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모든 EB1, EB2, EB3 I-140 청원, I-539 신청, I-765 고용허가서(EAD) 신청 등 다수의 신규 사례 유형에 대해 급행수속 서비스 제공 마찬가지로 모든 고용 기반 비이민 청원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급행수속 서비스 신청 수수료는 EAD 신청 시 1500달러부터 특정 I-140 청원 시 2500달러까지 접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USCIS가 프리미엄 처리 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기간도 사례 유형에 따라 30일에서 45일 사이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가 언제 효력을 발휘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NIWengineer 는 향후 이러한 미국 이민법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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