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이공계] 주요사례: 개발자 실무자, 특허 0건, 국내 저작권만 약간, NIW승인

2023-08-30

소프트웨어 개발자, 국내 석사학위자로 특허나 논문이 거의 전무

실무경력과 단 소수의 국내 저작권만으로 NIW 영주권을 취득


신청인분은 국내대학 학사, 석사 취득 후 한국내 IT 대기업 개발자로 10여년 근무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로써 NIW 신청을 시작하셨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할 당시 10여년의 실무경력이 있지만 특허가 전혀 없고 논문도 졸업논문 이외에는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 국내만 몇 개 보유하신 상태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IT 기업내 실무경력이 대부분이신 분들은 분야 특성상 특허나 논문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로 개인의 개발능력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과 신청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핵심 분야를 정리/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록 published된 evidence는 없지만, 추천서, 프로젝트 요약서 등을 직접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청원서 승인을 무난히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류 준비기간 중 신청인이 수행했던 대부부의 개발프로젝트 기술력과 그 가치 등을 저희 변호사가 깊이 이해한 후 신청인의 개발자로서의 능력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을 통 초기 시작할 때와는 다른 승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NIW 청원서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신청인 박사님의 업적은 NIW 승인을 받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조금 부족했지만 실무 개발업적의 핵심가치를 찾아 강조하고 그 증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 없이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담당 변호사의 이공계 배경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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