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영주권이 위조, 허위자료 제출로 거절된 경우 대응방법
허위 정보가 포함된 비자신청서 또는 영주권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사기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해당 비자/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고, 향후 비자/이민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신청서 및 자료를 위조하는 것을 돕는 누구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형의 예는, 신상 정보 누락 또는 위조,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을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과거의 범죄 행위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이 주요 예시입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 인가요?
다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미국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름 또는 가명(모두)
- 출생 날짜.
- 금융 정보 (예를 들어, 많은 비자 신청은 지원자들에게 미국에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결혼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등등
과거 비자 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으로 현재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사유라면, 이전의 비자 거절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문서화되어 비자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언급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비자거절 이력이 있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국 비자 신청에서 신청인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 비자가 거부된다면, 그때의 비자거절의 사유는 범죄이력 뿐 아니라 사기(위조)의 사유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비자/영주권 재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위조) 정보제공 이력 있을 경우,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자 신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정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여겨지게 되면,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여겨지거나 어쩌면 도덕적 해이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향후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지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은 미국 정부기관이 신청인의 과거 해당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면(Waiver) 신청 절차를 요구/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당신은 Form I-601, '부적격사유 사면신청'을 이용하여 위조/사기 정보제공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면은 영사권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순전히 영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면절차가 승인되면 이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면절차는 특히 어렵습니다.
이때, 안타깝지만 심지어 사면절차를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력들은, 법적으로, 사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비이민비자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받아 해당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사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면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영사관은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고, 인터뷰 시 과거 제공된 허위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인터뷰 후에 당신의 설명과 잘못된 표현의 종류 및 그 심각성, 당신이 의도한 미국 여행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여행이 미국 대중의 이익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 영사관은 사면신청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영사관은 사면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한 그들의 권고의견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합니다. 만약 영사관이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사면할 조건이 된다고 완전히 느끼지 않고 이에 DHS에 불리한 권고를 보고한다면, 해당 사면신청은 다시 거부되게 됩니다.
사면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이민성의 서류심사관들은 종종 신청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양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때로는 담당 서류심사관은 명확한 신청인의 사면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여 신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서술과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NIWengineer 의 Jay J. Song 외국 변호사(US, DC)는 NIW/Eb1A를 전담해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높은 승인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이민변호사들이 가질수 없는 이공계열 전문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원서를 준비함으로써 NIW의 승인 가능성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Jay J. Song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인 NIWengineer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NIWengineer | SONGLEE: (+82)2-2043-2241 | info@niwengineer.com | www.niwengineer.com, www.song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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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영주권이 위조, 허위자료 제출로 거절된 경우 대응방법
허위 정보가 포함된 비자신청서 또는 영주권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사기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해당 비자/영주권 신청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고, 향후 비자/이민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신청서 및 자료를 위조하는 것을 돕는 누구나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유형의 예는, 신상 정보 누락 또는 위조,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을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과거의 범죄 행위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을 제출하지 않는 등이 주요 예시입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 인가요?
다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미국 비자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 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으로 현재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사유라면, 이전의 비자 거절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문서화되어 비자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언급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비자거절 이력이 있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미국 비자 신청에서 신청인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 비자가 거부된다면, 그때의 비자거절의 사유는 범죄이력 뿐 아니라 사기(위조)의 사유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비자/영주권 재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위조) 정보제공 이력 있을 경우,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자 신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정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여겨지게 되면,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여겨지거나 어쩌면 도덕적 해이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향후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지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은 미국 정부기관이 신청인의 과거 해당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면(Waiver) 신청 절차를 요구/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당신은 Form I-601, '부적격사유 사면신청'을 이용하여 위조/사기 정보제공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면은 영사권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순전히 영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면절차가 승인되면 이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면절차는 특히 어렵습니다.
이때, 안타깝지만 심지어 사면절차를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력들은, 법적으로, 사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비이민비자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받아 해당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사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면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영사관은 다음과 같이 할 것입니다:인터뷰 일정을 예약하고, 인터뷰 시 과거 제공된 허위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그리고 인터뷰 후에 당신의 설명과 잘못된 표현의 종류 및 그 심각성, 당신이 의도한 미국 여행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여행이 미국 대중의 이익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 영사관은 사면신청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영사관은 사면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한 그들의 권고의견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합니다. 만약 영사관이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사면할 조건이 된다고 완전히 느끼지 않고 이에 DHS에 불리한 권고를 보고한다면, 해당 사면신청은 다시 거부되게 됩니다.
사면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이민성의 서류심사관들은 종종 신청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양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때로는 담당 서류심사관은 명확한 신청인의 사면 사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여 신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이 거절된 이유에 대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서술과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NIWengineer 의 Jay J. Song 외국 변호사(US, DC)는 NIW/Eb1A를 전담해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높은 승인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이민변호사들이 가질수 없는 이공계열 전문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원서를 준비함으로써 NIW의 승인 가능성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Jay J. Song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인 NIWengineer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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