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NIW 로 미국가기 #4: NIW 이민신청서가 승인된 이후는? | 이민비자 발급에서 미국입국까지

NIW 로 미국가기 #4: NIW 이민신청서가 승인된 이후는? | 이민비자 발급에서 미국입국까지


한국에서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였을 경우 미국에 이민을 가기위해서는 일반적으로 3가지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이민신청 신청서 접수 및 승인
2. 이민비자 신청서 접수와 인터뷰 및 이민비자발급
3. 미국입국


이 중에서 1.이민신청 신청서 접수후 승인이 되었을 경우, 그다음으로 이민비자의 발급/수령 후 미국입국이 요구됩니다. 물론 이 3가지 단계중, 일반적으로 1. 이민신청 신청서의 승인이 가장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민신청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주권자로써 미국의 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민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에 이민자로써의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와 3. 단계인 이민비자를 받는 절차와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하여 정식으로 미국영주권자의 신분을 얻는 절차까지 안내하고 자 합니다. (단, 아래의 정보는 특이한 개인적 이력 - 불법체류, 범죄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특이한 이력이 있을 경우 그 이력에 따라 절차가 매우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이민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민신청서가 승인된 이후,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민비자 발급 신청 

미국 영주권 자격심사가 승인 된 후, 신청자는 영주권 비자신청으로 통하여 본인의 여권에 영주권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NVC로부터의 연락

미국 영주권 자격심사가 승인 된 후, National Visa Center (NVC)가 비자발급을 위한 진행요청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이민비자발급수수료 지불

NVC의 연락을 받게 되면, 이민비자발급수수료 (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345(2018/11 현재))와 재정보증수수료 (Affidavit of Support Fee, $120)를 지불합니다.


4. 이민비자 발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불한 이후 1~2 주이후 이민비자 발급신청서 (DS-260)를 작성한후 접수합니다.


5. 재정보증진술서 작성 및 관련 서류준비 :

NVC로 부터 안내된 재정보증진술서(Affidavit of Support)와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준비합니다.


6. 보조서류(supporting documents) 제출

NVC로 부터 안내된 보조서류(supporting documents) 목록에 따라 서류들을 준비하여 그 사본(photocopy)를 NVC의 안내에 따라 우편, 이메일 또는 온라인 업로드 의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원본은 인터뷰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7. 신체검사

인터뷰 전, 각 나라별 도시별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 X-ray와, 필요시 예방주사 등을 맞으면, 그에대한 신처검사 건강보고서와 X-ray가 넣어진 봉인된 봉투를 받아 인터뷰시 제출합니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결과일로부터 3개월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병원 정보: 강남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부산해운대백병원)


8. 인터뷰 출석

예약된 인터뷰 일정에 맞추어,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인터뷰에 출석합니다. (*준비서류 예시: photographs, the original version of all civil documents submitted to NVC, copies of those documents, and financial documents from the petitioner and any other financial sponsors, etc.)


9. 인터뷰 통과 후 이민비자발급 & 이민 비자 패켓

인터뷰시 미국영사관 심사관은 비자발급 승인를 알려줍니다. 승인이 되면 여권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제출된 여권은 이민비자가 부착되어 신청인이 요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이때 여권과 함께 “봉인된 이민 패킷” (Sealed Immigrant Packet)이 배송됩니다. 신청인은 본 패킷을 절대 개봉하면 안됩니다. 본 패킷은 미국입국시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심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제출되기전까지 절대 개봉되어서는 안됩니다.


10. 미국 이민 수수료 지불

미국영주권 비자를 발급받은 예비이민자는 미국입국전 이민수수료($220, 201811 일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귀화국에서는 이민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영주권(I-551 또는 그린카드)을 발급합니다.


11. 미국 이민비자 소지자의 미국입국

이민 비자에 기재된 비자 유효기간 안에 반드시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날 이후 6개월이 유효기간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건강검진 보고서의 유효기간과 동일). 단, 영주권 비자는 (모든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입국시 CBP(입국심사대)에서 영주권비자와 봉인된 이민펙킷 봉투를 제시하면 이민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락되며 이때 드디어 미국영주권 소지자로써 미국영주권자가 되고 미국내에서 미국영주권자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됩니다.


12. 미국에 입국한 이후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이후, 미국내에서 입국후 45일이내 그린카드(Green Card)를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안내서

USCIS가 제공하고 있는 미국내 영주권자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이상으로 미국 이민을 위한 비자발급과 입국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거주지를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으로 법적인 서류 준비 뿐 아니라 많은 절차와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실수로 서류나 인터뷰 등이 거절 될 경우 모든 과정을 모두 새로이 시작해야 하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이민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민을 준비할 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footnote]
1.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fees-visa-services.html#permanent

2.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ees/fees-visa-services.html#permanent

3. https://ceac.state.gov/IV/Login.aspx

4. https://www.uscis.gov/i-864 

5.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6.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iv-dv-supplemental/SEO_Seoul.pdf

7.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Supplemental/appt letter_checklist for interview.pdf

8. https://www.uscis.gov/forms/our-fees 

9.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nativedocuments/M-618_k.pdf

 

NIW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비자로써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이민성의 서류심사관들은 종종 신청인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때로는 담당 서류심사관이 신청인의 전문분야와 성취한 업적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NIW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서술과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NIW 전문 이민변호사일수록 보다 설득력있는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NIWengineer 의 Jay J. Song 외국 변호사(US, DC)는 NIW/Eb1A를 전담해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높은 승인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이민변호사들이 가질수 없는 이공계열 전문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원서를 준비함으로써 NIW의 승인 가능성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Jay J. Song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인 NIWengineer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NIWengineer | SONGLEE: (+82)02-2043-2241 | info@niwengineer.com | www.niwengin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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