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컬럼] ‘골드카드’ 행정명령 이후 NIW/Eb1A의 향방

2025-09-24

[이민변호사컬럼] ‘골드카드’ 행정명령 이후 NIW/Eb1A의 향방

2025년 9월 19일, 백악관은 「The Gold Card」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1]. 이 조치는 일정 금액의 무상 기부(unrestricted gift)를 조건으로 이민 절차를 신속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은 미화 100만 달러, 법인은 200만 달러를 기부할 경우 EB-1A 및 EB-2/NIW 요건 충족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2].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치는 전통적으로 전문성·성과 기반으로 운영되던 NIW 제도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정책적·실무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NIW는 INA §203(b)(2)(B)(8 U.S.C. §1153(b)(2)(B))에 근거하는 법정 제도입니다[4]. Matter of Dhanasar 판례에서 제시된 세 가지 심사 기준(제안 활동의 가치·중요성, 청원인의 수행 역량, PERM 면제의 국익상 필요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5]. 현행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면, NIW는 단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판된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부액을 100만 달러(개인) 및 200만 달러(법인)로 설정하고[1], 해당 기부를 EB-1A, EB-2/NIW 자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취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2]. 또한 “within 90 days … implement the Gold Card program”이라는 문구에서 보듯, 90일 내 시행 절차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3]. 다만 “including the limits on the numbers of visas specified in 8 U.S.C. 1151 et seq.”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어, 기존 비자 쿼터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우선 예상됩니다[3].


NIW/Eb1A 에 대한 영향 전망

심사의 이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NIW/Eb1A 는 전문성과 성과를 통한 국익 입증을 중시해 왔습니다. 반면, 골드카드는 기부를 자격 증거로 취급하도록 지시하고 있어[2], 자금 기반과 전문성 기반의 이원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금 기반 NIW/Eb1A 경로가 병행될 경우, 전문성 기반 청원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적, 특허, 인용 실적, 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심사가 도입되더라도[3], 비자 번호 상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발급 대기는 기존 EB-2·EB-1 카테고리 내 혼잡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for a different individual specified by the corporation” 조항[3]은 기업이 지정 수혜자를 교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 인재 운용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골드카드 행정명령과 NIW/Eb1A 제도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되어 접수가 이루어지더라도, NIW/Eb1A 제도 자체는 존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금 기반 경로가 병행되면서, 전문성 기반 청원에서는 보다 정교한 증거를 요구받아 심사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소송 시나리오에서는 “기부를 곧바로 자격 증거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법적 도전 대상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조항의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간 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셋째, 정치 시나리오에서는 차기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부 성향이 변화한다면 골드카드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여지가 있으며, 반면 NIW/Eb1A 는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아 질 듯 합니다.

이와같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볼 때, 골드카드 행정명령이 현 시점에서 NIW/EB-1A 제도를 법적으로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금 기반의 국익 입증 경로가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NIW/EB-1A는 진정한 국익 기여 전문가 중심으로 더 엄격히 운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NIW/EB-1A청원인은 기존보다 한층 정교한 증거 자료와 국익 논리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정책 변화와 심사 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서류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청원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청원인은 불확실한 제도 환경에서 전문가적 조언을 받아 NIW/EB-1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References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The Gold Card, September 19, 2025, Sec. 2(a),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the-gold-card/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The Gold Card, September 19, 2025, Sec. 2(b),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the-gold-card/.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The Gold Card, September 19, 2025, Sec.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9/the-gold-card/.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b)(2)(B), 8 U.S.C. §1153(b)(2)(B).
  •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
  •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F, C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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