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미국이민법] 비이민비자거절 - Waiver 사면 (Nonimmigrant Visa Waivers)

2019-11-07

[비이민비자 거절신청자의 Waiver 사면을 통한 미국입국 ]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비자거절 및 입국금지

미국은 다양한 사유를 근거로 외국국적자의 입국을 금지(inadmissibility)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이민비자 신청자에 대한 거절사유로는,


1) 건강상의 이유(medical ground),

2) 형사적 이유(criminal ground),

3) 이민법 위반 (immigration violations)

4) 이민혜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기 또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material misrepresentation)을 한 경우


등등 이러한 비자거절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대부분 해당 외국국적자의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비이민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후 절차 - Waiver 사면

(Nonimmigrant Visa Waivers – NIV Waivers)

비이민비자 사면절차 (NIV Waiver)는 미국 비자발급 또는 입국이 금지된 외국국적자에 대해 추가적인 일정 심사절차를 거쳐 미국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입국금지사유를 사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입국금지 및 거절 사유(예를 들어, 불법체류, 이민법 위반 등)는 각 비자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사면을 위해 참작할 만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 사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범죄(serious crime)와 테러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비이민비자 사면을 받기 어려울 수 없습니다.



Waiver 사면 | 절차

비이민비자 사면절차는 일반적으로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심사장(Port of Entry – POE)에서 직접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의 사면신청이 영사관에 접수된 경우, 영사는 해당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이때, 영사는 해당 신청이 허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서, 해당신청이 허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신청을 자신의 추천과 함께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소속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 전달합니다. 영사가 사면신청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ARO는 영사의 판단과 동일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면신청에 대한 영사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영사가 해당 사면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해당신청은 ARO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다만 신청인은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State)의 Visa Office에서 해당신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영사관에서 신청서를 국방부의 Visa Office에 전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기는 합니다.



Waiver 사면 | 허가요건

영사는 비이민비자거절의 사면신청을 검토할 때, Foreign Affairs Manual (FAM)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고려합니다.


1.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는 활동 또는 조건의 최신성 및 심각성,

2. 미국여행의 사유 및 계획된 미국여행이 미국대중의 이해에 미칠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 (해당하는 경우), 또는

3. 위법행위(Misconduct)의 일회성 또는 지속성 여부, 및 교정 또는 재활(rehabilitation)에 대한 증거 등등


예를들면, 미국입국 목적에 있어서 합법적인 입국사유(가족의 결합(rejoin), 직장, 가족방문, 컨퍼런스 참석 및 관광 등)가 있다면, 신청자의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 또는 사기/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있어서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신청인의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Waiver 사면 | 신청준비

영사관에 비이민비자면제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할 특정신청서(Form)나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 패키지(package)에는 면제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편지와, 편지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서(Affidavit) 및/또는 기타 적절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이민비자면제가 영사와 미국국토안전부의 재량권(discretionary power)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제출된 문서에는 해당 문서를 검토할 영사와 담당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Waiver 사면 | 기간 (소요시간)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ARO에 제출된 NIV 면제요청이 처리되는 데에는 최소 4개월에서 최장 1년이 소요됩니다.

비이민비자면제는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비이민비자 면제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해당신청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는 영사와 ARO에게 자신의 신청사유를 적절히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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