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영주권신청 - 신분변경 VS 이민비자 신청의 차이점


각 장점과 단점

먼저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과 대사관 이민비자(Consular Processing)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신청인들 가운데 소수의 신청자만이 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분변경 절차는 가능한 신청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합니다일반적으로 신분변경 신청자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즉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미혼자녀 (21세 미만), 부모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유효한 비자 소지만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이 대다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반면일반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들은 대사관 또는 영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영주권 발급까지 소요되는 처리시간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살펴보면, 현재 신분변경 절차보다는 이민비자 신청이 조금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이는 신분변경의 경우 해당 신청인의 신분변경 신청서는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 접수되고대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이민비자는  미국 국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으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되기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 신청,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신분변경 (AOS)

이민비자신청 (Consular Processing)

8~14개월

4~14개월







여행 고려사항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 이외에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인청원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나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A.  신분변경

신분변경(AOS) 절차의 경우, 신청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기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고기다리는 동안은 취업허가를 받아 일할 수도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미이민국 (USCIS)에서 I-485 신청서를 승인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신분변경 신청자는 USCIS의 승인을 받았다면 미국 이외 지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신청자는 ‘an Advance Parole (이하 AP)’ 서류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해당 API-131 양식여행서류신청서, I-485 양식을 제출하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청원인이 이미 I-485 신청수수료를 지불했다면 I-131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AP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 이외 지역을 여행한다면 신분변경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I-485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재입국이 거절됩니다따라서 미국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AP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  대사관 이민비자신청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이민비자 발급이 청원서를 신청하기 이전보다는 까다로워집니다. 이는 이민청원서가 되는 접수되는 순간부터 미국 정부는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한다면 추가적인 심사를 받고본인이 미국에 임시적으로 방문을 목적으로 한다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서 비이민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 결정과 항소 

영주권 신청자는 소요시간과 재정적 요건 외에도 이민국 직원의 영주권 최종승인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USCIS와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을 승인결정하기까지 신청인이 영주권자로서 적합한지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A.  신분변경


USCIS는 신청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영주권 승인을 거절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USCIS 직원의 임의재량에 따라 신분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국 직원은 아래 기재된 부정적인 요소 를 판단하고 고려하여 신청자의 신분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때 발생한 사기행위

2.      초기 신청 때의 허위진술

3.      비이민비자 발급 때 미국에 영구거주 하고자 했던 신청인 의도 

4.      미국으로 불법입국

5.      미국 내 불법체류기간

6.      경범죄를 포함한 범죄이력

7.      기타 자격요건

 

신분조정이 거절된 신청자의 경우, 행정 또는 사법항소 절차를 통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대사관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주권 승인거절의 위험이 낮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USCIS 직원과 다르게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영사가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은 범죄기록 또는 기타 거절 요인(AOS에 열거된 요인), 이민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민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가운데 거절된 영주권신청은 일반적으로 재검토 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영사처리 결정이 최종결정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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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비자로써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이민성의 서류심사관들은 종종 신청인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때로는 담당 서류심사관이 신청인의 전문분야와 성취한 업적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NIW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서술과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NIW 전문 이민변호사일수록 보다 설득력있는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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