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고학력/전문직 종사자 미국이민, 취업없어도 가능하다!
ㅣNIW 로 미국가기 #1: 고학력/전문직 종사자 미국이민, 취업없어도 가능하다!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immigration)은 가족초청 또는 취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citizenship) 또는 영주권(green-card)을 취득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중 취업이민은, 가족 중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 가족초청으로의 미국이민 신청은 어렵지만, 미국내 취업(노동허가서 제출, 즉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 상태 증명)을 통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노동허가서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내 취업없는 취업이민(영주권),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취업이민(Employment-Based, EB) 2순위에 속하는 이민비자(EB-2) 중 하나이다. 특히, NIW는 취업이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노동허가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미국영주권 비자유형이다.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oreign national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including requests for national interest waivers)."
즉, 이민신청인이 고학력자(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나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민신청인의 향후 미국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될것이 입증될 경우, 그 이민신청자가 미국내 취업(노동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어도 미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NIW 영주권 자격조건 (상세)
NIW의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다.
NIW 기본조건 ★(2가지 모두)
(1) 고학력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그리고
(2)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될 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이민후 미국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
National Interest (국익) 증명의 3 요건: ★(3가지 모두)
(NIW 기본조건 (2)항목에 해당)
(1) 이민신청인의 전문분야가 미국에 대한 상당한 유익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짐을 증명;
(1)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이민신청인이 이미 자신의 전문분야를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 그리고
(2) "The foreign national is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endeavor."
(3) 미국내 고용시장보호보다 이민신청인의 취업(증명)서류 (Job offer & Labor Certification) 제출 면제가 더 미국에 유익함을 증명.
(3)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NIW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비자로써 신청서류 준비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이민성의 서류심사관들은 종종 신청인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때로는 담당 서류심사관이 신청인의 전문분야와 성취한 업적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NIW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신청인의 전문분야에 대해 충분한 서술과 입증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NIW 전문 이민변호사일수록 보다 설득력있는 청원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NIWengineer 의 Jay J. Song 외국 변호사(US, DC)는 NIW/Eb1A를 전담해오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높은 승인률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학사학위와 관련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이민변호사들이 가질수 없는 이공계열 전문분야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를 가지고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원서를 준비함으로써 NIW의 승인 가능성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Jay J. Song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서 AILA(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중인 NIWengineer의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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