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고학력/전문직 종사자 미국이민, 취업없어도 가능하다!
ㅣNIW 로 미국가기 #1: 고학력/전문직 종사자 미국이민, 취업없어도 가능하다!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immigration)은 가족초청 또는 취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국 시민권(citizenship) 또는 영주권(green-card)을 취득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중 취업이민은, 가족 중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어 가족초청으로의 미국이민 신청은 어렵지만, 미국내 취업(노동허가서 제출, 즉 미국 내 지속적인 고용 상태 증명)을 통하여 미국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노동허가서의 제출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내 취업없는 취업이민(영주권),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취업이민(Employment-Based, EB) 2순위에 속하는 이민비자(EB-2) 중 하나이다. 특히, NIW는 취업이민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노동허가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미국영주권 비자유형이다.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미국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Foreign national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including requests for national interest waivers)."
즉, 이민신청인이 고학력자(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나 특별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하고 있고, 그 이민신청인의 향후 미국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될것이 입증될 경우, 그 이민신청자가 미국내 취업(노동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어도 미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NIW 영주권 자격조건 (상세)
NIW의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수 있다.
NIW 기본조건 ★(2가지 모두)
(1) 고학력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그리고
(2)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될 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이민후 미국내 활동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
National Interest (국익) 증명의 3 요건: ★(3가지 모두)
(NIW 기본조건 (2)항목에 해당)
(1) 이민신청인의 전문분야가 미국에 대한 상당한 유익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짐을 증명;
(1)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이민신청인이 이미 자신의 전문분야를 발전시킬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 그리고
(2) "The foreign national is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endeavor."
(3) 미국내 고용시장보호보다 이민신청인의 취업(증명)서류 (Job offer & Labor Certification) 제출 면제가 더 미국에 유익함을 증명.
(3)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